교육 서비스업에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교육 서비스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 내용: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어야 합니다. 다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과세 대상입니다.
강사 파견: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기업체 등에서 단기간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