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임원의 포함 여부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미등기 임원: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아닌 직책상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등기 임원: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지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경영자로서의 역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는 직위나 등기 여부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종속관계 및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상시근로자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