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지방세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을 방문하여 전국 지방세 체납내역 및 정리보류 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전국 체납 및 결손내역 연락처 포함'이라고 기재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택스(Wetax) 조회: 공용인증서(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wetax.go.kr/main.do)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다만,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다시 진행되므로, 이러한 중단 사유 발생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