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인정되어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해당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유예기간 내라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