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소득은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의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출산·육아 보육수당(월 10만원 이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식사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경우 회사의 규정이나 지급 기준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비 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경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출장비, 숙직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거나 실비 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타 비과세 소득: 예를 들어, 종업원 할인금액 중 일정 한도 내의 금액,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 한도 내 금액 등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과세 소득이라 할지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비과세 항목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