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한 후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서의 의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더 이상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정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폐업 후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탈퇴 여부는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