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며 3.3%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을 판단할 때, 해당 프리랜서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소득 요건 판단 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