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일용직 근무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직 처리된 후, 별도의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