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단기간을 정하여 고용되고, 근무 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부정기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받으며,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건설업 종사자는 1년 미만) 동안 고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은 일용근로소득과는 구분되며,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