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내 재산이나 고객의 물건을 절도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로 간주되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한 절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절도라면 회사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회사의 인사규정,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적용될 수 있으며, 절도와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입증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