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 중이시고, 투잡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무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시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4대보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 또는 납부예외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신고 방법:
주의사항:
국민연금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개인 기준인가요?
주 2일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