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비정규직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2026. 1. 14.

    생활지원사 비정규직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 기존 피보험자격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 종료와 새로운 계약 사이에 근로 공백이 없고 고용보험 신고가 끊기지 않았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고용 형태가 변경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끊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시작일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등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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