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받지 못한 7년치 연금보험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6. 1. 14.
7년치 연금보험 환급금 신청은 연말정산 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만약 연말정산 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신청: 연말정산 환급금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년치 환급금 중 5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경정청구 시에는 연금보험료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소득세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납입 증명서는 해당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 한도가 있으며, 납입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시에는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이자가 붙는 개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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