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에서 수출자구분이 C, 거래구분은 11, 목적국은 해외인 경우 직수출인가요?
2026. 1. 14.
수출신고필증에서 수출자 구분이 C이고 거래 구분이 11이며 목적국이 해외인 경우, 이는 직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출자 구분 C는 '수출자가 완제품 공급을 받아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거래 구분 11은 '일반 형태 수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국내에서 구매한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분류됩니다. 직수출은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수출자 구분 A)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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