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6. 1. 14.
부모님께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금소득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연금소득만 있으시다면, 과세 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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