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출산휴가 대위 신청 급여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1월에 지급받는 출산휴가 대위 신청 급여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건물을 매도했을 때 계정 코드를 무엇으로 잡아야 하나요? 상품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감면 후 추징 시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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