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연도 1월에 받는 출산휴가 대위 신청 급여도 비과세 처리가 되나요?
2026. 1. 14.
네, 출산휴가 대위 신청 급여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1월에 지급받는 출산휴가 대위 신청 급여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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