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감면 후 추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