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납부액 반영 시 지방소득세를 누락하신 경우, 위택스(Wetax)를 통해 별도로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세(소득세)와 지방세는 과세 주체가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세 없이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 환부이자도 지급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반으로 지방소득세를 재산출하여 제출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