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면 '상품매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사업자의 고정자산인 경우:
건물이 사업자의 재고자산(부동산매매업 등)인 경우: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건물이 사업자의 고정자산인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업 등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던 재고자산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계정과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사업에서 어떤 성격으로 보유되었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