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말정산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이사가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과의 관계에서 보수 지급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서류(예: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