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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