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서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는 수출 통관 절차에서 사용되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신고서 (정식통관절차):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목록수출신고는 특송업체(DHL, FedEx 등)나 우편물을 통해 발송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간이한 절차로, 정식 통관 절차는 아니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는 목록수출신고와 달리 정식 통관 절차에 해당하며 수출실적 인정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의 안내를 따르거나 관세사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