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