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인적용역 제공)의 귀속 시점은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만약 약정된 지급일보다 늦게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약정된 지급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수입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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