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지급 대상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급 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수입 시기를 판단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귀속시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의 지급 대상 기간이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있다면, 2025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2025년 귀속으로, 2026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2026년 귀속으로 각각 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