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만 하는 도자기 공방 겸 캐릭터 상품이나 문구류 소품샵을 열려고 하는데, 업종코드를 도소매로 넣어도 괜찮을까요?
판매만 하는 도자기 공방 겸 캐릭터 상품이나 문구류 소품샵을 열려고 하는데, 업종코드를 도소매로 넣어도 괜찮을까요?
2026. 4. 3.
도자기 공방 겸 캐릭터 상품, 문구류 소품샵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도매 및 소매업'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이 소매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코드 및 간이과세자 적용 관련:
소매업 중심의 사업: 공방에서 직접 제작한 도자기 판매, 캐릭터 상품 및 문구류 소매업이 주된 사업이라면, 업태를 '소매'로 명확히 하는 것이 간이과세자 적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업태명이 '도매 및 소매업'으로 자동 생성된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소매'로 정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 종합 소매업: '기타 종합 소매업'(업종코드 47190)으로 등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업종은 다양한 상품을 소매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판매만 하는 소품샵의 경우, 업종코드 523332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또는 523520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누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 및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