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외이사가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외이사의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회사는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수가 사업 활동의 성격을 가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분류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