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 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간이 52.1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말 근로 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