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입장에서 지각이나 조퇴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주휴수당 금액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