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및 소상공인 부담경감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신고 시 별도로 수입으로 계상하거나 경비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및 소상공인 부담경감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