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관리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대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출로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수익사업(예: 창고 임대, 주차장 관리 용역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 등에게 재발급하여 교부하면, 해당 입주자는 사업자인 경우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관리비 항목이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에 대한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관리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