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주휴수당 금액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관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근로자의 출근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일의 근로시간 일부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지각·조퇴 자체가 퇴직금 발생 요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이나 퇴직금 규정 개정 등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규정이 변경된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 당시 유효한 규정을 적용하며, 중간정산 후 퇴직 시에는 기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퇴직금 자체의 발생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