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재요양이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치유된 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의미합니다.
재요양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요양을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요양 신청은 치유 종결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