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자체는 비과세 항목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부가세)도 붙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되는 급여(예: 식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등)는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또한, 4대보험은 사회보험 제도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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