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용분과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한도를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과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며, 전통시장 사용분은 이 기본 한도 외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총 4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