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 시 연장근로수당과 특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였으며,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기성, 일률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수당의 지급 조건 및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