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의뢰인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도 설명 및 조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