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금융소득 감소 시에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조정 신청 시에는 휴업, 폐업, 해촉 또는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유의사항:
10인 이하 법인 중소기업에서 회사 내규로 근속수당을 신설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권계좌에 5천만원 정도 있는 것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수습기간 2개월 후 3개월차부터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