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회사 내규로 근속수당을 신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근속수당 신설 규정 마련:
2.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 개정:
3. 행정 절차 (필요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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