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이 한도에는 교육세가 포함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은 중증 장애인(1~3급) 및 상이 등급 1~7급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며, 차량 종류에 따라 배기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제받은 세금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일할 계산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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