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입니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쳐 있다면,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안분명세서 상의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