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이는 정년퇴직 시 이미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정년퇴직 절차만 거쳤을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무 형태만 촉탁직으로 변경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정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촉탁 계약직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