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지 내 세차장 운영이 주유소업의 부대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세차시설이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로 인정되거나, 주유소업의 단순한 판촉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세차업이 주유소업과 별개의 업종으로 분류되거나, 주유소 고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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