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임대인)의 과세 유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위 방법으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또는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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