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교통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라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왕복 교통비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관광여행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나 동반 가족의 여비는 제외됩니다. 또한, 항공기 운행 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하게 되는 경우 해당 숙박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출장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