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인 의료비는 세액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일반적인 경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 700만 원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또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에는 치료·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불 비용, 의약품 구입 비용(보약 제외),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 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 제외 대상으로는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 지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