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는 간편장부 작성 시 '비용'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관리비 등' 계정과목 아래 '관리비' 또는 '임차료' 등으로 분류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에는 '관리비 납부' 등으로 명시하고, 거래처에는 관리비를 부과한 주체(예: 상가 운영회, 관리사무소 등)를 기재합니다. 만약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비고란에 해당 증빙 유형을 약칭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