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 안마사 자격을 소지하고 마사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의료법상 안마업소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해석
2. 고려사항
3. 결론
맹인 안마사 자격을 소지하고 '마사지업(96122)'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합법적으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시설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제공하는 서비스가 안마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초과 시 발생한 휴무를 반드시 해당 주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종중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