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월 취득 신고 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이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입사자의 경우 별도의 희망 여부 선택 없이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1일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고 사업장에 요청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한 달 치를 더 납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