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항목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직계존속), 장애인, 부녀자(배우자가 없으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해 추가로 공제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부금 납부액 또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1억원 초과 시 2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 기준)
이 외에도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공제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